Naver
[통신제공열람 요청] :: 하단에 링크와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 :: 통화한 번호, 시각(calling time), 시간(how long did you take the phone call.) 정도만 제공된다.
(경찰도 통화 내용은 알 수 없다. 단 고소인이 녹취후 제출했다면)
(통화 내용은 참고사항이지 층거자료로 채택되기엔 해석하기 나름이므로 걱정할필욘 없습니다.)
[경찰조사통화내역] :: 번호는 조회가능하지만 통화내용 파일을 보관하지않습니다.
온국민의 음성파일을 저장하면 Server가 남아나질 않겠죠~~
(자료가 있는경우는 수신자가 따로 녹음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발신제한으로 한차례한 정도로는 조회불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숙지후 조사에 임하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 통화내역 기간] :: 통화기록은 최근 6개월까지 제공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찰수사번호조회] :: 사건번호를 말씀하시는거군요 (▶LINK) 여기 참고해주세요
[수사관 민원] :: 아래 정리했습니다.
▼댓글 혹은 여기로 와서문의주시면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lqggBrc
인터넷진흥원
::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처리 관련 내용안내가 있었는지 사실조사를 하는 기관이다.
02)405-5118
정보통신망법 제30조 1항,3항
이용자의 동의철회 가능하다는 조항
방통위
:: 위반사항이 있다면 과태료를 처분하는 기관이다.
02-500-9000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따라 개인정보를 DI CI를 영구보관하는게 정당한지를 약관심사를 해주는곳
044-200-4010
1670-0007
02-2110-6108 총괄과
044-200-4454 세종시 약관심사과 (불공정한 약관 정책 수립 규제)
국민신문고에서 불공정 약관신청 정구도 가능하다. (심사요청 가능함)
구용민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김성정 (충청쪽)
어차피 전화해도 답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말함
특히 말장난 하지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함
이곳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다.
다른기관으로 알아보라고 떠넘긴다.
★단순법률상담원이 다수이며 변호사여도 따로 연락처 교환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인천지부 학익동 대한법률구조공단 :: 032-874-3374
Naver
★청문감사관
>> 경찰관이 부정,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민원상담관
>> 도움 필요하신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031-888-2317
화성통탄
031-639-1117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인터넷진흥원은 경찰로 비유할수 있고, 방통위는 검찰로 비유할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경찰조사 받기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inslut.blogspot.com/2020/07/kics.html
▼내 통신내역을 경찰이 조회중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통신사 별로 정리)
https://ppss.kr/archives/74772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때 이용자 본인의 동의 및 통보 절차 없이
제공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이용자 본인이 직접 제공내용을 필히 확인해줘야한다.
KT의 경우엔 아래처럼 사이트로가서 고객지원 탭을 누르고 >> 하단의 통신자료제공내역
그 다음엔 로그인한후 신청하면 된다. (1~2일가량 소요된다.)
https://www.uplus.co.kr/idi/mbrm/info/CustInfoUse.hpi
LG의 경우엔 아래처럼 사이트로 가서 먼저 로그인을 하고
하단의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 합니다.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신청 (보라색 버튼) 을 클릭하면 끝~
일주일 후에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신청일 :: 고객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신청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로 부터 7일후 메일로 옴)
제공일자 :: 수사기관에서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날짜입니다.
제공내역 :: 아이디, 해지일은 특수한 경우에만 요청 합니다.
가장 중요 항목은 통화한 내역이나 통화내용은 제공되는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로 녹음본을 갖고있다면 그건 고소인이 제출한것이지 통신사에서 제공한게 아닙니다.
통화내역 또한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접근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군요
발신제한으로 걸면 수사기관에서 추적한다는 향간의 소문은 일단락 됬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분들을 위해 통화내역에 관한 법률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상법에 따라 통화내역은 1년간 보관한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화내역은 가입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
혹여나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다 알고있다는 말만하고 증거자료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없는데 있는척하며 피고소인의 심리를 살짝 흔들어서 표정을 들여다보려함 일수도 있겠군요
경찰조사 받을때 주의사항
https://open.kakao.com/o/slqggBrc
▲여기로 질문주셔도 됩니다.(일하는중일때 답이 좀 느릴수도 있음)
조사때 이름, 가족관계를 물으며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중간중간 들어있는 질문들에 신중해야합니다.
가족관계가 안좋은 경우 그걸로 꼬투리잡고 범죄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게 아닌지 유도심문 할 수도 있으니 다음질문으로 자연스레 넘기는게 좋습니다.
특히 직업을 물어보며 수익을 물어볼때 수익을 낮춰서 부르는게 좋습니다.
무직이거나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불규칙한 수익이라고 말하는걸 권합니다.
좋은직업에 수익이 괜찮을 경우 벌금액수가 커지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녹화하면서 조사받을지 물어볼경우 고민하지말고 No를 외치세요
녹화하면 전적으로 경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단, 피의자분은 조용히 녹음기를 켜고 조사받으세요
(대화에 제3자가 없는 경우 녹음을 해도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녹음을 해둬야 강압수사로 흘러갈경우 역으로 민원을 넣어 해당 조사관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녹음과 메모를 동시에 해둬야 추후에 뭐라고 진술했었는지 되짚어보기 편합니다.)
조사가 다 끝난후 조서에 쓴 내용을 그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요청해서
누락되거나, 추가했으면하는것들을 언급해줍니다.
그럴일은 거의 없지만 혹여 조사관이 수정을 거부하거나 펜으로 찍찍 그어서 수정하라고 강요한다면, 마지막에 피의자 서명란에 서명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조사 안받은걸로 됨 >> 수사관교체 혹은 타관이송 요청할것)
음성자료 법원에 제출시
1.오프대화를 확보해야할 경우 녹음기는 필수입니다.
주머니에 넣은 채로 조작가능한 디자인을 권장합니다.
당연히 핀마이크는 필수겠죠 (▶LINK)
2.속기사 분들이 음성자료를 문서화해서 제출해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법원에 문의하면 속기사 통해서 문서로 제출하거나
혹은 USB에 MP3파일을 담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문서는 결국 음성파일 원본을 옮긴형태이며 원본음성이 제일 중요하죠
문서로 제출받고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음성파일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zzue&logNo=221466774053&categoryNo=35&parentCategoryNo=32&viewDate=¤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wsokgi&logNo=22099334847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https://m.blog.naver.com/steno9912/221550135161
https://kmong.com/gig/230304
수사기록 복사신청
본인 or 변호사만 복사신청이 가능합니다. (500~1000원 소요됨)
사건번호를 법원쪽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자료들이 제출됬는지 알수있는 전반적인 문서입니다.
수사관 민원 넣고싶을때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며 강압수사를 하는 등 막무가내로 안일하게 행동한다면
조용히 그 윗선에 전화를 넣으면 됩니다.
(★조사받은곳 경찰서 내의 민원실은 한솥밥먹는 사람들이니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
https://www.gnpolice.go.kr/gnpolice/page.do?MENU_ID=NT0402_0204
▼맞는 전화번호도 있는데 틀린 번호도 중간중간 있네요
https://minwon.police.go.kr/#requestMinwon/report/STT-604
수사과정에서 있는 불만사항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전에 수사관 교체도 가능하죠
해당결찰서 설정후
문자, 이메일, 서면 등등 어떻게 결과에 대해 통지 받을지 설정후
Free Style로 적으면 됩니다.
접수후 연락이 오기까지의 날짜를 계산해보니 약 5일정도 소요됩니다. (오차범위 있음)
민원접수하는 타이밍은 경찰조사후 검찰로 올라가기 전이 좋습니다.
물론 경찰조사 전이 가장 좋고요.
민원접수 후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체크해보니 약 15일이 소요되는군요
강압적인 말을 사용한데 대한 증거자료가 미흡한 경우 위 그림처럼 반려될 수 도 있으므로
녹취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1. 먼저 형사처벌 여부를 알아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 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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